실업급여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이전 1주일 전에 거주지를 이전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 왕복3시간 이상 출근시간 소요됨니다.
=거주지 이전에 전에도 왕복4시간 이상 소요됨니다.
근로기간 180일 이상 근무 했습니다.
사직서도 사업장이전으로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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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이전이 확실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지 변경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질문자님의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일 기준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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