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위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면
이전직장 2022.7.12 ~ 2025.9.10 재직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친구 사업체에 1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될 경우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