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일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달로 입사 18개월차인데 작년 입사하고 생긴 월차?는 이월된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연차수당을 받은걸로 알고있는데요
연차수당은 12월 월급과 함께 나오는 건지 다음해 1월 월급과 함께 나오난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차를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쓴다면
연차수당의 경우 12월 말일까지 사용하고, 잔여분을 다음 해 1월 달에 급여 지급일에 함께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의 사용 기한이 경과한 날에 발생합니다. 그달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면 해당 연차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이 지급됩니다.
때문에 통상 연초에 재작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경우라면 12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1월급여 지급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