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교대 탄력근무제/선택근무제 문의드립니다
2교대 주야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주52시간제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고있는데요
1. 주야 출퇴근 시간이 일정할 경우 절대 선택근무제는 할 수 없는건가요?
2. 탄력근무제 정산기간 1개월 단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매달 마지막주는 일주일이 다 채워진채 끝나지 않는데 그달의 평균 1주 계산은 30일일 경우 30/7 하면 되는건가요?
3. 현재 2교대 8일 반복 패턴 근무중입니다. 예를 들어 추석날 근무인 경우 휴일수당을 받고, 추석날 패턴휴무인 경우에는 수당을 안주면 되는건가요?
4. 탄력근무제 시 유급연가, 유급병가는 실 근로 인정되는건가요?
5. 탄력근무제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