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를 안받는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탁회사 껴있는 집인데,
집주인이 사정이 생겼다고
저한테 피해 안가게하려고 그렇다면서 앞으로 월세 내지 말라는데
집주인 동의가 있다면 안내도 되는건가요?
두달 이상 안내면 이상생기는거 있던데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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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이상 차임을 미납시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계약만기때 그것을 구실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2기에 해당하는 차임액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것이 아닌 신탁회사에서 어떤이유로 그러한 말을 했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만일 집주인의 재정상태에 문제가 발생하여 월세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되지 않아 앞으로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못받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면 이는 월세를 내지않아 보증금에서 제한 금액으로 리스크를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문제에 대해서 신탁회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내지말라고 하면 내지않으셔도 되긴 합니다만 느낌상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는 신탁회사인듯 합니다? 전체적인 상황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