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계약갱신청구를 요구 하는 과정에서 집의 파손을 주장하며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불가 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 갱신의 이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었을때 해당 건에 대하여 원상복구의 의무에 관하여 이행 해줘야 하는것인지 궁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