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가짜뉴스라는 것만으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겠으나, 개별적인 경우에 그 가짜뉴스가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짜뉴스를 근본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서 가짜뉴스를 단속할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