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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베짱이192
쌈박한베짱이192

월세입자인데 제가 어디까디 책임을 져야 할까요?(벽지,타일,붙박이)

계약서 특약

임차인 부주의로 인한 구조물 파손 원복

질문

1. 제가 8년째 살고 있으며 비흡연입니다. 즉 벽지를 훼손시킬일은 부주의한것밖에 없는데 6년간 살다보니 벽에 기대면서 땀으로 인한 얼룩이 한쪽면에 발생했습니다. 생활오염도 임차인이 벽지 교체 비용을 내야하나요?

2. 위의 특약에는 청소비 줘야한다는게 없는데 전화로 집주인이 원래 나갈때 주셔야한다라고 합니다. 특약에 없으면 내지않는걸로 아는데 다음에 대화할때 어떤식으로 대화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집청소만 하고 나가도 되는걸까요?

3. 6년간 살면서 부주의로 붙박이장 하나 파손이 심하여 교체했습니다. 찾아보니 다른쪽는 코팅이 살짝 벗겨져있는데 이것도 제 부주의면 모두다 원복을 해야 할까요?

4.화장실 타일이 1년에 1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처음 지을때 실리콘을 싼거 써서 그렇다는데.. 집주인이 제가 부상당할까봐 걱정하며 꼭 교체해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교체해주지 않고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분적으로 타일이 파손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으로 제가 부상 당할뻔한적도 있고 매번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수리 안해주는건으로 제가 위협을 받고 화장실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었는데 이것에 대해 집주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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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생활오염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거주하였다면 그정도 얼룩은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도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특약이 없으면 청소비 지급의무가 없고, 어느정도 청소만 해주시면 됩니다.

    3. 그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코팅이 벗겨진 것이 분명하고 또 그 정도가 훼손에 이를 정도라면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일종의 채무불이행이 되겠으며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주장하여 일부 배상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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