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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감사하는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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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퇴사시 회사측에서의 손해배상

1년 계약 못채우고 중도 퇴사할 시에 회사측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계약서상에는 퇴사절차가 따로 기제되어있지는 않지만 1달의 기간을 두고 퇴사기간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후임자가 꼭 필요한 유아체육강사 일이라 강사가 구해지지 않을시 퇴사이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저희 회사를 더이상 쓰지않겠다고했을 시 발생하는 손해는 퇴사자의 책임인 걸까요? 이부분에서도 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시 저는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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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근로자가 단순 퇴사한 것만으론느 사업장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면 됩니다.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질문자님의 회사가 책임지고 후임자를 구해야하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통보하고 이직하는 경우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라도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한달전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한다면 질문자님에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한달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