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으며,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고 해고 제한, 해고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정 근로시간 상한,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쪼갠 경우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