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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고양이290
뛰어난고양이29024.02.06

회사가 5인이상 사업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부다 분리 시킨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다는고 있는 30대 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가 20명쯤 되는데

오늘 갑자기 사장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직원들 전부다 나누워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만든다고 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5인미만 사업장으로 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된다고하는데

도저히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횡설수설 이상한 얘기만해서 잘모르겠더라구요

혹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변경할시 혹시 저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정말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서 조언을 구하자고하여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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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고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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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사업자만 나눠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퇴직금은 원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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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게 되며,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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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으며,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고 해고 제한, 해고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정 근로시간 상한,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쪼갠 경우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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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5인 이상 / 미만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경우 연차휴가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형식상 쪼개는 것이라면 추후에 이를 증명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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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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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5명 미만으로 변경되면 근로기준법의 많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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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형식상 분리하여도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관계상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어도 퇴직금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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