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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쏙독새46
재빠른쏙독새4623.04.21

노무/5인이상사업장/ 기업 외 인사이동을 시키는 회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질문과 같이

대표가 1사업장 2사업장을 운영합니다 사업자는 각각 다릅니다.

각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어느날부터 갑자기 회사에서

1사업장에서 일하던 직원을 주2,3회

1사업장과 전혀 관련이없는 2사업장으로 출근을하라고 하면서

2사업장에서 일을 시키는거에대해

법적으로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ㅠ


단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일부터는 저기로 출근해라 라고 하고

근무지를 바꾸는데


월급을 그대로 준다면 상관이없는건가요ㅠㅠ,,,?


기업 내도 아니고 기업 외 인사이동 아닌가요 이런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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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출명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출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시 근무일 중 일부에 대해서는 2사업장에서 일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회사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수 있겠지만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사업장에서 일하라는 지시 자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만 기업 외지

    실질적으로 같은 기업이라면 크게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작은 사업장에서는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전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의 장소와 근로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 지역의 연고 또는 기술 등을 이유로 채용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전직명령권이 없고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의의 경우 1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상 전직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근로제공 장소 및 업무가 1사업장의 내용인 경우 2사업장의 업무를 지시한 것은 부당한 전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의 내용과 장소가 특정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업무 내용 및 해당 근로자를 전직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 등)와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이 때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성실히 거쳤는지도 참작합니다.

    부당한 전직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에서 특정한 업무만을 수행하기로 정한 것인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른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2개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타 사업장으로 인사이동 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소속이 완전히 바뀌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속이 바뀌면 전적에 해당하고 전적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다른 사업장으로 출근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전적시 근무조건, 근무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그러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완전히 전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바 근로계약에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 근무명령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부당한 전보처분으로 판단합니다.

    근무장소등이 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한정되어 있어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하면, 부당한 전보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재직중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사업장과 2사업장이 각기 다른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기업간 이동 즉 '전적'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의 지위가 변경되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할 수 있는 법적대응은 딱히 없고, 계약위반에 대한 계약 해지(퇴사)가 가능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