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중기청 대출을 받아 신축건물에 입주하려고 했으나 은행 심사에서 떨어져
임대인분과 공인중개사분과 저 이렇게 셋이 모여서 계약 파기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임대인분께서 계약서 파기 후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시는데, 계약서가 파기되어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계약서에는 거래 파기시 계약금을 돌려주는 특약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제가 계약 후 계약서를 잃어버려서 사본만 가지고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