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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바구미289
보랏빛바구미28923.05.11

전세계약 파기 절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기청 대출을 받아 신축건물에 입주하려고 했으나 은행 심사에서 떨어져

임대인분과 공인중개사분과 저 이렇게 셋이 모여서 계약 파기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임대인분께서 계약서 파기 후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시는데, 계약서가 파기되어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계약서에는 거래 파기시 계약금을 돌려주는 특약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제가 계약 후 계약서를 잃어버려서 사본만 가지고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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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특약으로 대출승인거부시 계약금반환특약이 있고 임대인이 이를 알고 반환을 약속했다면 크게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본인이 계약서를 잃어버려도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한 부분이고, 계약서 원본은 중개사, 임대인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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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은 입주자와 건물에 관한 심사도 진행합니다.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모인 상태에서 계약헤제하고 보증금을 계좌이체 받으면 계약금 반환 받았다는 영수증과 계약서를 반환하면 됩니다.

    계약서 원본을 요구하는 임대인도 있을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정 설명하고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계약서 원본은 은행 심사에 필요해서 제출 했을 수도 있으니 은행에 문의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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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3명이서 중개사무소에 만난뒤 계약금 입금받고 계약서파기하시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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