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벌금을 분납할 수 있나요?
오늘 법원에서 약식기소된 사건에 대해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벌금이 많은 것 같아 부담스러운데 벌금을 분납할 수 있는지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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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 분납에 관해서는 이를 관할하는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검찰에서 분납을 허용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의무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어 일부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여 검사의 허가가 내려졌을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7.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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