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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24

월세 보증금은 언제까지 돌려줘야되나요?

곧 다른곳으로이사를 가는데 월세 계약종료후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받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늦게주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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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 최소 2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해지기간내에 통지하자 않았다면 만기후 3개월 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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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언제 돌려받는가는 이사나가는 날 돈 다받고 나갑니다

    이사중 돈을 다 지급받지 못하면 짐 한개라도 냅두고 집에 못들어가게 하십시요 이사나가는 순간 우선변제 없어집니다

    보증금 필히 다받고 이사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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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계약 만료일에 주택인도와 동시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즉, 만료일에 반환하는게 원칙입니다. 만약 이떄 반환을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지급명령신청, 그리고 내용증명 발송등의 조치를 취하셔야 하며, 이후 반환소송을 통해 경매신청등을 할수 있습니다.만약 보증보험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후 보험금 청구등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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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이사하는경우 이사하는날 보증금을 수령하시고 이사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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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늦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증금 액수가 적을 뿐더러 보통 나가고 방상태 확인 후 2주 내에 모든 정산이 거의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보증금으로 수리를 해야 한 다면 이러한 금액에 대해서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도 있으며 정말 돈이 없어서 못돌려줄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해서 돌려줄 듯합니다.

    하지만 전세와는 다르게 큰 금액이 아닌만큼 충분히 기간내에 돌려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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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선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와 임차인의 임차물명도의무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금 모두를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했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한하지 못 한다고 의사를 통보하거나 늦게 반환한다고 통보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어 임차인으로 들어올 모든 사람 등기부 확인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게 되고 임대인 또한 압박감을 가지게 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할겁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없어서 임대인이 끝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급명령은 반환소송보다 기간을 단축(2주~1달 소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본안소송(보증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게 되면 최소 4~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진행합니다. 경매까지 진행할 경우 등기부상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어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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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만료일에 돌려주나 이삿날이 그전이면 협의하여 이전에 주기도 합니다.

    보증금을 주지않으면 내용증명보내고 보증금반환소송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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