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만기퇴거를 하는 경우라면 만기일이 10월 31일에 퇴거 및 보증금반환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만기 6~2개월전에 만기해지에 대한 통보를 꼭 하셔야 합니다. 통보를 하였고 만기일에 퇴거를 하는경우라면 임대인은 오전중 임차인이 퇴거하였음을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을 해주고 주택을 인도받게 됩니다 ,전입신고의 경우는 당일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시고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현 주소에는 전출되므로 별도로 전출신고등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당연히 현주택의 전입신고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과 계약해지일 즉 퇴거날짜를 협의를 해서 보증금반환에 대한 확답을 받고 이사계획을 하면서 이사당일 짐을 빼고 집 점검 받고 보증금 회수받고 전출을 하는것이 절차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보증금반환여부와 이사날짜등의 일정을 먼저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