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야합니다.
2022년 소득은 대략
프리랜서소득 4500만원/년
사업자소득 600만원/년
근로자소득 230만/월
입니다.
신고하면 세금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올까요?
학원프리랜서(3.3%원천징수)
사업자소득(면세-개인과외)
근로소득(4대보험)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지출한 경비를 고려해야 하므로 대략적인 납부세액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신 경우 프리랜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지출한 금액중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이 크다면 세금이 크게 발생하진 않겠지만 수입에 비해 실제 지출이 적으시다면 높은 소득금액으로 인해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일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는 데,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필요경비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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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수익만 있어서 계산을 하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사업상 경비로 얼마를 쓰셨는지 현금영수증, 카드사용 등 내역 확인을 해야지 최종적으로 얼마의 세금이 발생될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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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익뿐만 아니라 관련 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해주신 자료로는 예상 세금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에서 사업소득인 경우 각종 필요경비,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금액은 사업자별로 근로자별로 제각각이므로 부담할 소득세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소득의 유형과 소득의 규모만으로는 예상세액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