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 분할에 대해 궁금해요?
동거 3년에 혼인신고 2년 살았는데 남편에 폭력과 폭언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할수 없을정도로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이혼하면 위자료랑 재산 분할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가요 아이는 없는 상태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남편의 명확한 귀책이 확인되어야 소송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재산 분할의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부부공동이 형성한 재산 등이나 남편 분의 재산인 경우에도 이에 대한 형성의 기여 등의 사항 등을 보아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위자료 등도 위의 유책이 있는 점에서 일정 부분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이혼할 경우 법원이 얼마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인정할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분 남편의 폭력과 폭언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 3년간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다면 전체적인 혼인기간이 5년이라서 기여도비율이 높게 인정될 수 있으나, 아니라면 혼인기간이 2년이라 기여도가 낮게 산정도비니다.
위자료는 남편의 폭력과 폭언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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