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관련.. 양육권, 양육비 문의드립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혼사유는 쌍방으로 봅니다.
(외도, 거짓말, 돈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성격차이입니다)
전 개인사업자이고 아내는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인 상태입니다.
1. 생후 1년된 아기가 있습니다. 양육권을 제가 가져오고 싶은데, 경제력이 있고 키울 여건이 되는 사람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양육권이 아내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2. 개인사업자이고, 잘나갈 땐 월1천만원 정도 순익이 나왔지만 현재는 월 3~4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만일 아내에게 양육권이 갔다면 제가 낼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꺾이는 추이입니다. 폐업을 고려하고 있고, 다른 사업을 하든지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