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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레오파드285
개운한레오파드28523.04.20

이혼서류 접수 후 숙려기간 동안의 부채상환 의무와 추후 재산분할에 끼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나요?

합의 이혼 서류는 접수한 상태이고 어린자녀가 2명있어 숙려기간이 3개월 될때


남편이 직장생활하고 아내는 육아 가사에만 전념하고 있어서 별다른 소득이 없을때


이혼서류 접수후에 아파트 융자금이랑 관리비 생활비등 남편이 아내에게 줘야하나요? 의무부담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이혼서류접수하고 남편이 같이 살기 싫다고 아파트 나간다고 아파트 팔리기 전까지의 관리비랑 대출 상환금을 소득이 없는 아내에게 부담 하라고 하는데 내야하는게 맞나요??


이러다가 지금당장 생활비 주던것도 못주겠다 할거같은데 이혼이 끝나면 애들 양육비만 주면 되지만 이혼접수하고 조정기간 중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집은 공동명의 이지만 남편이 그 집에서 안산다고 집이 안팔렸는데도 아파트 대출금 상환금이랑 관리비를 안내도 되는건지요?


지금 재산분할이(결혼기간10년)이라 반씩 가져가는 입장에서 남편이 더이상 융자금을 갚기가 싫은거 같은데

이혼 서류 접수 후부터 융자금 갚아나간것들에 대해서 재산분할시 반영을 해주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혼이 끝나기 전까지는 부채상환 의무부담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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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분할소송을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답벼을 드리면, 이혼이 되기 전까지는 생활비의 부담에 관하여 법률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은 관리비를 부담했다는 사정은 기여도 산정에 있어 유리한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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