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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수염고래63
기쁜수염고래6323.11.05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가능 여부와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가능 여부와 금액이 궁금합니다!


2016.02 - 2018.07 정규직 근무

2018.11 - 2022.01 정규직 근무

2022.06 - 2023.07 정규직 근무

2023.08 - 2023.10 정규직 근무(권고사직)

마지막 연봉 3600만원


저의 이력은 이러한데 마지막 근무가 3개월로 짧아서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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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가 짧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금액은 1일 61,568원이고 기간은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이면 24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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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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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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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최종직장이 3개월

    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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