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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14

격투기 선수가 사소한 일로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를 다치게 하면 정당방위가 성립하나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위험을 벗어나기 위하여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그 권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평소에 격투기 훈련으로 단련된 사람이 사소한 일로 다른 사람과 싸움을 벌여 상대방의 늑골이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 항의하며 자신의 어깨를 밀치는 피해자의 동생을 업어치기로 내동댕이쳐 고관절 손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두 사건 모두 쌍방의 싸움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격투기 선수의 행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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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자의 경우, 싸움은 일방의 행위만을 위법한 침해행위라고 볼 수 없고, 방위의사가 아닌 공격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 상호간에 침해를 유발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어깨를 밀치는 정도의 사람에게 업어치기를 하여 고관절 손상을 입힐 정도라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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