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
많이 본
아하

법률

폭행·협박

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

상대를 다치게했다면 정당방위가 아닌가요?

만약 누군가 칼같은 흉기로 위협할시

자리를 피할수 없고

방어하기 위해서 제압하다가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다치게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방위를 위한 상당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방어행위에 한정되어야 정당방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처럼 자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어하기 위하여 제압하는 정도의 행위르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디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