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를 다치게했다면 정당방위가 아닌가요?
만약 누군가 칼같은 흉기로 위협할시
자리를 피할수 없고
방어하기 위해서 제압하다가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다치게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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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방위를 위한 상당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방어행위에 한정되어야 정당방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처럼 자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어하기 위하여 제압하는 정도의 행위르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디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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