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격투기 선수와 일반인의 맞대결 문제
프로 격투기 챔피언과 일반인이 격투기로 맞대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남자대 남자로 격투기를 하는 것에 대해 서로 합의하고 다칠경우가 있다고 해도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을 서로 합의했다면 일반인이 큰 상해를 입어도 괜찮은 걸까요?
격투기 하다가 일반인이 사망하거나 불구가 될 정도로 큰 상해를 입으면 아무리 시합전 합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형사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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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서로 싸움 간에 양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상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된다고 하여 위법성이 없는 행위는 가벼운 상해 정도에 불과하며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는 경우에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기라면 약정한 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경기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경기진행능력이 없다는 점이 분명함에도 그대로 경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인 폭행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면책범위는 "일반적인 경기방식으로 진행된 범위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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