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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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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갑질 횡포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나요?

집주인은 계약에 관여를 거의 안 하고 심지어 제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며칠에 들어오는지도 모릅니다 관리 부동산이랑 모든 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오기 하루 전에 나가달라고 해서 저도 묵시적 갱신 중 만기 전 퇴실이라 급한 사정이기에 알았다고 했더니 나중 돼서 주말이라 3일 전에 나가달라고 하길래 이미 이삿짐센터 계약에 안된다 했더니 집에 찾아와서 10분 동안 현관을 부서져라 뚜들기고 고성방가에 문자로 다음 세입자 계약 파기되면 모든 위약금 계약금 세입자 이사짐 위약금 등을 저보고 내라고 하고 금요일에 안 나가면 계약 파토 낼테니 다 책임져라 정산도 자기가 하는 건데 이런 식이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릴 하길래 더 싸우고 싶지 않아서 퇴실하고 미리 계약한 새집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정산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3일 뒤 입금 해준다고 했고 모든 관리비 월세 계산도 저보고 나가라는 날이 아닌 3일 뒤로 계산해서 정산 후 입금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걱정인 건 정산할 때 과한 하자 보수 비용을 말하며 보증금을 과하게 깎아서

돌려받을 경우 할 수 있는 대처와 부동산 중개인이 현관 앞에서 행패 부린 영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 후 문자로 억울하게 들은 말들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데 욕설이나 성적인 표현만 없으면 신고 당할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을 넣을 경우 어떤 처리를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정산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까지 계산을 하면서 저는 3일 전에 나가고 공실 월세를 지불하라고 우기는데.. 중개법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나요..? 단순히 새로운 세입자는 월요일에 들어오고 입주 청소는 금요일에 해야 되서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다시피 또 찾아올까봐 무서워서 미리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관문을 안 열어줬는데도 폭행죄로 신고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안되고 협박죄 정도는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중개사는 협회로 민원을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공제할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