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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사슴12
유연한사슴1224.01.10

월세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는데 저보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안 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상을 더럽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담배꽁초, 빨래, 개털) 계속 집주인이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치우라고 말하다가 어느날은 문을 쾅쾅 두드리며 화를 내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에게 문자로 1월 이내로 나가달라고 해서 1월 15일에 이사를 나가기로 했는데요.

오늘 전화해 보니 15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건데,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추가 월세를 내거나 다음 세입자 부동산 중개료를 제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보증금을 돌려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약일이 9일이어서, 9일 기준으로 추가 월세는 6일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가 우리가 나가는 거 때문에 금액적 손실이 크고, 우리가 원인제공(화재, 건물 파손 등 없음)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나가라고 통보 받은 상황에서 법적으로라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집에 들어온 지 9개월 정도 되었는데, 속상하게도 제가 확정일자를 받는 걸 깜빡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안 된 상태입니다. 계약서는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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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추가 월세나 중개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합의한 경우,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날짜는 3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불하면, 임대인은 그 보증금에서 월세나 관리비를 공제한 후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동시에 종전 임차인은 이사 나가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합의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차인의 거주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일정 기간을 주면서 이행을 촉구한 후에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의 효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계약서에 의해 성립되므로, 계약서가 있으면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고,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공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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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글로만 보았을때 더거주하는 만큼 임대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하고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 또한 지급해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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