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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연한사슴12
유연한사슴12
24.01.10

월세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는데 저보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안 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상을 더럽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담배꽁초, 빨래, 개털) 계속 집주인이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치우라고 말하다가 어느날은 문을 쾅쾅 두드리며 화를 내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에게 문자로 1월 이내로 나가달라고 해서 1월 15일에 이사를 나가기로 했는데요.

오늘 전화해 보니 15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건데,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추가 월세를 내거나 다음 세입자 부동산 중개료를 제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보증금을 돌려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약일이 9일이어서, 9일 기준으로 추가 월세는 6일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가 우리가 나가는 거 때문에 금액적 손실이 크고, 우리가 원인제공(화재, 건물 파손 등 없음)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나가라고 통보 받은 상황에서 법적으로라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집에 들어온 지 9개월 정도 되었는데, 속상하게도 제가 확정일자를 받는 걸 깜빡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안 된 상태입니다. 계약서는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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