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복 공제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이번 20일에 당일퇴사를 준비중입니다.
만약 20일날 바로 퇴사할시 피복 및 안전보호장구 공제를 하겟다고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찾아보니까 1.2.3.4.5.7.8에 해당되었는데
1.회사지급
2.안전벨트 회사지급
3.개인보유
4.회사지급 개인보유
5.피복 회사지급
7.회사 지급
8.회사 지급
이렇게 총 제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품목은 출퇴근 상하의 2벌 안전벨트 안전화 등이 있습니다.
물론 상하의도 조선소 현장일 특성상 현장에 필요한 옷입니다.
이런 현장일 같은 경우에 6개월 미만 퇴사할 경우 공제가 되면 노동청에 체불문의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물품의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며,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 또한 위법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수행 중 필요한 물품은 사용자가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단기간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 구입 비용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해당 금품을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금품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의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현장일 같은 경우에 6개월 미만 퇴사할 경우 공제가 되면 노동청에 체불문의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당사자간의 합의로 피복 및 장구류 임금공제에 대해서 동의한 경우라면
해당 규정대로 효력발생하며, 임금지급의 원칙중 전액불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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