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저를 걸레라고 불러서 저도 홧김에 댓글을 썼는데 처벌이 되나요?
제가 성적인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에브리타임 어플에 작성하였는데 ,댓글로 어떤 한 사람이 자신과 관계를 하자고 썼고, 제가 '너 말고 다른 남자 많아' 라고 하자 상대방이 '아 걸레였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화가나서 '너희 집에 있는 걸레 말이지?' 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는데 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먼저 걸레라는 단어를 썻는데 이 경우 통매음으로 제가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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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걸레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걸레라고 표현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발언경위상 이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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