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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살가운그늘나비2
살가운그늘나비2
23.06.10

에타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저를 걸레라고 불러서 저도 홧김에 댓글을 썼는데 처벌이 되나요?

제가 성적인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에브리타임 어플에 작성하였는데 ,댓글로 어떤 한 사람이 자신과 관계를 하자고 썼고, 제가 '너 말고 다른 남자 많아' 라고 하자 상대방이 '아 걸레였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화가나서 '너희 집에 있는 걸레 말이지?' 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는데 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먼저 걸레라는 단어를 썻는데 이 경우 통매음으로 제가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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