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은 토지에 정착하여야 하고 지붕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간혹 토지의 정착성이 의심가는 간축물들이 있는데 이를 규정한 것이 가설건축물 입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에는 "일시적"이란 의미도 포함하게 되므로, 쉬운 예로 서커스 텐트나 분양모델하우스등을 말합니다.
가설 건축물이란 임시로 지은 건축물을 의미하며,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못하고 허가권자가 가설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뿐입니다. 또한 등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가설 건축물에도 허가 받아야 짓을 수 있는 것과 신고만으로 짓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설치 기준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합니다. 허기기간은 3년 이내이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층수는 3층 이하이어야하며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