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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5.30

가설건축물이란 어떠한 종류의 건축물을 의미하나요?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하는 용어들 중에서 가설건축물이란 어떠한 종류의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건축물과는 어떠한 점에서 다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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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드조가 아닐 것.

    ②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다만 도시 ·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

    ③ 전기 · 수도 ·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④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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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은 토지에 정착하여야 하고 지붕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간혹 토지의 정착성이 의심가는 간축물들이 있는데 이를 규정한 것이 가설건축물 입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에는 "일시적"이란 의미도 포함하게 되므로, 쉬운 예로 서커스 텐트나 분양모델하우스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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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설건축물이란 임시적으로 건축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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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설 건축물이란 임시로 지은 건축물을 의미하며,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못하고 허가권자가 가설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뿐입니다. 또한 등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가설 건축물에도 허가 받아야 짓을 수 있는 것과 신고만으로 짓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설치 기준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합니다. 허기기간은 3년 이내이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층수는 3층 이하이어야하며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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