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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이란 어떠한 종류의 건축물을 의미하나요?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하는 용어들 중에서 가설건축물이란 어떠한 종류의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건축물과는 어떠한 점에서 다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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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드조가 아닐 것.

    ②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다만 도시 ·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

    ③ 전기 · 수도 ·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④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안녕하세요. 황성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설건축물이란 임시적으로 건축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설 건축물이란 임시로 지은 건축물을 의미하며,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못하고 허가권자가 가설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뿐입니다. 또한 등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가설 건축물에도 허가 받아야 짓을 수 있는 것과 신고만으로 짓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설치 기준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합니다. 허기기간은 3년 이내이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층수는 3층 이하이어야하며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