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하고 그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이를 외부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합니다. 이 경우 문의 주신 상속등기의 구체적인 기한은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부동산 등의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상속세 납부를 위한 신고기한과 불성실신고 가산세는 정해져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취득세와 상속세는 상속 원인 발생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6개월을 넘기게 되면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