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공동주택으로 매해 누수관련 문제가 발생중인데 저희집 온수 라인에 문제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벽과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리하였으며 도배 및 전기 등은 수리비용을 낼 예정입니다.
문제는 아래층이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도 아니고 공동주택인데 어디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에어비앤비 운영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사정은 공동주택에서 통상 예견할 수 없는 손해입니다.
통상 예견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