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보상 중 에어비앤 손해는 어디까지 하나요?
오래된 공동주택으로 매해 누수관련 문제가 발생중인데 저희집 온수 라인에 문제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벽과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리하였으며 도배 및 전기 등은 수리비용을 낼 예정입니다.
문제는 아래층이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도 아니고 공동주택인데 어디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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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에어비앤비 운영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사정은 공동주택에서 통상 예견할 수 없는 손해입니다.
통상 예견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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