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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무희새93
차분한무희새9321.02.20

배상명령인용 후 제가 해야할게 어떤게있을까요?

소액 중고거래 사기사건으로

2018.10.12 배상명령하라고 인용 된 사건입니다.

인용된지 2년이 넘어가는데

그 후에 변제나 변제하겠다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ㅠ

소액이라 잊고 지나다가 요즘 문득문득생각이나서..

혹시 제가 할수있는 수단이있는지

그 수단에 있어 금액적인부분을 채무자에게 부담하라고 할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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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배상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전부 절차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변제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소멸 시효가 진행되는 점에서 적절한 시기에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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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재산을 알고 있으면 그 재산에 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재산을 찾으신 후에 압류를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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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배상명령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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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은 민사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제집행 시 배상명령결정문에 기재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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