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중고거래 사기사건으로
2018.10.12 배상명령하라고 인용 된 사건입니다.
인용된지 2년이 넘어가는데
그 후에 변제나 변제하겠다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ㅠ
소액이라 잊고 지나다가 요즘 문득문득생각이나서..
혹시 제가 할수있는 수단이있는지
그 수단에 있어 금액적인부분을 채무자에게 부담하라고 할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배상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전부 절차 등을 통하여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변제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소멸 시효가 진행되는 점에서 적절한 시기에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재산을 알고 있으면 그 재산에 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재산을 찾으신 후에 압류를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배상명령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은 민사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제집행 시 배상명령결정문에 기재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