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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봉고41
배부른봉고4123.12.22

배상명령 관련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핸드폰을 절도 당하여 12월8일 최종 공판이 끝났으며 핸드폰 값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저는 이걸로 끝나고 돈을 바로 받을수 있는줄 알았으나 판결문 으로 강제집행?이라는것을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것도 아는게 없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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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범죄 피해에 대해서

    원래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해야할 것을

    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판결을 해주는 것인데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변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배상명령에 대해서 받은 판결문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 종류에 따라서 절차가 약간씩 다른데

    보통은 상대방 거래은행 계좌에 대해서 압류,추심명령을 많이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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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은 쉽게 설명해서 민사확정판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질문자님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받거나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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