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범죄 피해에 대해서
원래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해야할 것을
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판결을 해주는 것인데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변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배상명령에 대해서 받은 판결문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 종류에 따라서 절차가 약간씩 다른데
보통은 상대방 거래은행 계좌에 대해서 압류,추심명령을 많이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