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재직 중이던 회사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인수하기로 한 기업에서 고용승계를 했다는 내용도 들었구요.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대표가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3/31자로 폐업을 했습니다.
전 직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라고 하였고,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때 구 대표도 여러분은 모두 새로운 회사에 고용승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3월 막주에 새로운 대표가 사무실에 와서 '여러분은 내가 모두 고용승계를 할 것이다. 다만 나간다면 붙잡지 않겠다.' 고 하였고, 더 이상 근무를 이어나가지 않겠다는 직원들과 그래도 계속 다니겠다는 의견들을 회사에서 취합을 한 뒤 전달 했습니다.
새로운 대표가 미팅을 왔을 때 자유롭게 질문을 받겠다고 하여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제 팀장을 통해 '그 직원은 나오지 말라고 해라' 해서 막날에 하루만에 짐싸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받은 직원이 저 빼고 4명이 더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 폐업으로 사직원을 제출해서 실직자인 상태이고, 신규 사업자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용승계를 하기로 해놓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을 미리 쳐낸 부분이 고용승계 거부로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기업 대 기업으로 거래가 이루어진게 아니고, 개인간의 거래였다고 들었습니다.
인수한게 기업이 아니고 개인인데 부당해고를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국내 사업자가 3개였던 상황에서 다른 그 중 하나로 기존 직원들을 인수인계 받으려는 것 같은데 그 계약서가 작성될 때 해당 사업자를 파악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