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주차로 인해 시비가 생겼는데, 상대방이 손에 드라이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서로 격앙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드라이버를 역수로 쥐고 저를 찍을듯이 손을 반쯤 들었다가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 가슴을 세게 밀쳤구요.
후에 주변 사람들이 만류해서 끝나고 말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열이 뻗쳐서 그냥 넘어갈순 없겠더라구요.
드라이버로 사람을 찍으려고 하다니요. 요즘 뉴스에서 안좋은 소식도 많이 나와서 불안한데..
일단 상대방이 드라이버로 저를 찌르려고 했다는 점과 제 가슴을 밀쳐낸 점..
이 두가지 점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드라이버를 든 상태는 블랙박스에 기록이 있어서 첨부합니다.
제 가슴을 밀친것은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아서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