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특근수당은 평일근무보다 많이 주는건가요

2019. 10. 03. 10:34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특근을 하였습니다.

특근수당이 꽤 많이 나왔던거로 기억되는데

특근수당은 평일 근무하는 수당보다 얼마나 더

받을수 있나요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어떠한 특근을 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평일이나 휴일이나 특근에 대한 가산수당(시간외근무 가산수당)은 동일합니다.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위의 근로기준법 조항에서와 같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100분의 100을 가산함으로 시간 당으로 보면 조금 더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추측하건대, 5. 1일은 근로자의 날이므로 원래 유급휴일이라 휴일수당을 함께 수령했을 수도 있거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 단체협약 등에 혹 근로자의 날 또는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이 관련법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기업에 따라서는 특별한 휴일(명절, 휴가철 등)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2019. 10. 0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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