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근로자의날 휴무가 맞으나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관리자는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였으니 다른 평일에 하루 월차를 주겠다고 하였는데요 근로자의날 근무한것은 공휴일근무라 1.5배가 추가로 지원되어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