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근로자의날 휴무가 맞으나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관리자는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였으니 다른 평일에 하루 월차를 주겠다고 하였는데요 근로자의날 근무한것은 공휴일근무라 1.5배가 추가로 지원되어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0.5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 평일에 휴가를 부여하려면 1.5배의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어려우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하게 되면 8시간 이내의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여 쉬게 할 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이기에,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나 일했다면 일한만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로 1.5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해당일의 유급처리와 별개로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다른 날의 휴무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