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문제에 대해서 고민이있습니다
임대인이 누수공사가 끝난뒤에 추가누수가 발생되면 또 보수공사를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인과관계를 따져서 세입자에게 책임을 지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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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이는 세입자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누수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추가 누수발생과정에서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해당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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