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날씬한물총새149
날씬한물총새14922.07.27

누수문제에 대해서 고민이있습니다

임대인이 누수공사가 끝난뒤에 추가누수가 발생되면 또 보수공사를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인과관계를 따져서 세입자에게 책임을 지게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이는 세입자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누수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추가 누수발생과정에서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해당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