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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벌잡이22
완강한벌잡이2222.01.24

세대원 1주택자+세대주 무주택, 복잡한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 장모님께서 (만 65세 이상, 1주택, 2010년 이전 취득) 세대원으로 들어 오셨습니다.

무주택자 세대주인 제가 곧 입주 하여 취득세를 낼 껀데 이 경우에 1 주택 기준 1.1% 취등록세를 내는 게 맞는 건가요?

즉,

세대주 (나) -무주택

세대원 (아내, 아이 - 무주택 / 장모님 1주택자)

= 세대주인 제가 취등록세 내면 1주택 기준인지, 2주택 기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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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함

    *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위 내용은 국세청 100문 100답 취득세 편 일부입니다

    이상 내용에 따라 현재 장모님 주택은 별도의 세대로 간주하여 본인 주택의 취득세는 기본 취득세인
    1%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매수 취득세는 시군구에 납부합니다
    매수지 시군구 지방세과에 문의하시면 세금 예상액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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