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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벌잡이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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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1주택자+세대주 무주택, 복잡한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 장모님께서 (만 65세 이상, 1주택, 2010년 이전 취득) 세대원으로 들어 오셨습니다.

무주택자 세대주인 제가 곧 입주 하여 취득세를 낼 껀데 이 경우에 1 주택 기준 1.1% 취등록세를 내는 게 맞는 건가요?

즉,

세대주 (나) -무주택

세대원 (아내, 아이 - 무주택 / 장모님 1주택자)

= 세대주인 제가 취등록세 내면 1주택 기준인지, 2주택 기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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