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둘 다 세액공제율, 기준은 같으므로(* 최소 13.2%에서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 가능)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에 먼저 세액공제 최대 한도 400만 원을 채워주시고, 추후 IRP 300만 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IRP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을 자유롭게 인출 할 수가 없으므로 연금저축 -> IRP 순으로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