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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푸른븍극곰19
푸른븍극곰19
22.04.01

투자 사기 및 소송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황-

A라는 유사투자 자문업체를 이용하면서 투자금을 모두 잃은후 b라는 유사투자 자문업체에서 갑자기 연락이오면서 a회사의 이용료를 모두 환불받아주겠다며 진짜 a화사의 이용료를 모두 환불처리 해줬습니다 그 후 연락이 두절되었던 a회사에서 부당이득 소송을 걸겠다고 연락이 왔고 b회사는 책임지고 도와준다면서 법적인 책임까지 진다는 녹취까지 하라며 당당한 태도로 b회사의 서비스를 까지 이용하게끔 하고 b회사는 회사 자체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그후 a회사의 소송장이 날라 왔고 b회사로 부터 2차 투자사기 피해까지 입게되며 소송에도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서론-

A회사의 이용 서비스는 계약서 전자 서명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투자금은 주식이 손실이 크자 비트코인으로 갈아타게 하고 리딩을 통해 진행하다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는 불법이라고하는 일임매매 카피트레이딩을 통해 저의 투자금 모두를 청산시켰습니다

-본론-

A회사는 이용자에게 불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하고 회사의 정보로 부터 투자금을 모두 잃게 만들어 재산적인 피해까지 입게하였는데

이용에 대한 피해는 묵묵부담하고 이에 대한 이용료에 대해 이익을 취하려는 하는 것은 이용자로써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b회사로 부터 갑자기 환불처리되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소송에 휘말리게 되며 불리한 입장이 된 것같습니다

B회사가 저의 상황을 알고 연락이 오게된 것은 a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

A회사에서 준 이행권고결과 통지서 이행조항에는 피고가 소송료를 부담하고 계약서 대로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라 명시되어있는데 이를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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