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상 1년 2개월 근무하였구요,
청년도약장려금 신청해서 회사에선 장려금까지 받으며 저를 고용했습니다.(얼마나 받았을지도 정말 궁금하네요..;)
회사에서 정산을 못했다며 미루고 있어요..
일하다 무거운 짐을 자주 옮겼더니 허리디스크도 다 터졌어요..ㅜ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할 수 없는 몸이 되었고 그만두게 되었어요..
산재처리도 해버릴까했는데 더 복잡해질거 같아서 안했다가 지금은 산재처리까지 해버리고 싶어요 회사에선 나몰라라 하니 마음도 답답했는데 퇴직금까지 못받고 있으니 맘이 너무 힘듭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연이율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과정을 통해 체불임금액을 확정하며 사용자는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한달정도가 되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산재신청시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상태이니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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