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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바구미21
털털한바구미2124.02.28

퇴직한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상 1년 2개월 근무하였구요,

청년도약장려금 신청해서 회사에선 장려금까지 받으며 저를 고용했습니다.(얼마나 받았을지도 정말 궁금하네요..;)

회사에서 정산을 못했다며 미루고 있어요..

일하다 무거운 짐을 자주 옮겼더니 허리디스크도 다 터졌어요..ㅜ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할 수 없는 몸이 되었고 그만두게 되었어요..

산재처리도 해버릴까했는데 더 복잡해질거 같아서 안했다가 지금은 산재처리까지 해버리고 싶어요 회사에선 나몰라라 하니 마음도 답답했는데 퇴직금까지 못받고 있으니 맘이 너무 힘듭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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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연이율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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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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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과정을 통해 체불임금액을 확정하며 사용자는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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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한달정도가 되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산재신청시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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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상태이니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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