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한달정도가 되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산재신청시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