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주차신고했더니 저를찾아내서 협박해서 신고했거든요?
집앞에서 소란피워 신고를해서 경찰출동.
이후 협박성문자와 갑자기 나타나 멱살잡고 욕해서 녹취후 고소함
근데자기가맞았다며 진단서를끊었더라구요?
강아지산책중이라 목줄잡고 한손은 폰으로녹취중이었는데ㅡㅡ
저도 씨씨티비없어서 멱살잡힌거 고소에포함못시켰는데
자기는 씨씨티비도없이 진단서끊은거제출했더라고요
지금 검찰로 사건송치된상태인데 진단서땜에 제가불리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진단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은 상대방이 멱살을 잡은 폭행사실을 추가 고소할 수 있으며, 질문자분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 고소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데 일방적으로 진단서만을 가지고 폭행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소인이 이 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방어하는 경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적극 대응을 할 것인지 사안의 검토 후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반박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진단서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