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한테 물릴뻔했는데,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걸까요?
저녁에 집근처 산책 중 개가 달려들어 자기방어를 위해 발로 차버렸습니다. 개 주인이 저에게 사과하고 연락처를 주고 받은 뒤 헤어졌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 개 턱이 부서져 수술을 했고 수술비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수술비를 주지않으면 동물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질문주신 내용을 기초로 판단하면 위법한 가해행위를 피하고자 방어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이 성립하여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정당방위에 따른 위법성조각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일단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동물 학대로 고소를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형사적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치료비 등의 청구의 적절성을 좀 더 검토하여야 하나 바로 위 사실만으로 위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