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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카구230
대견한카구23021.02.18

일용직 임금 현금지급시 세무적으로 문제되는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일용직의 임금을 주려고 확인해본결과 신용불량자여서 본인 수령이 불가피하여

저희 회사측에서는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인수증을 수령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법인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하고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할때 세무적으로 문제되는것이 있을까요?

예전에 저희 회사에서 일했던 일용직 팀장이 전체 임금을 들고 잠수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신 수령한다라는 동의서에 그 팀장밑의 직원들이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법원 판결에서는 다시 한번 지급해야한다 라는 결과를 마주하여 이와같은 문제를

다시는 안생기게끔 대비하고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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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사원에 대한 급여를 현금출금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세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증빙을 위하여 현금인수증등을 수령하고, 이체내역등 금융증빙을 구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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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와 합의하고, 관련 증빙을 마련한다면 현금으로 지급을 하든 계좌로 지급을 하든 관계 없습니다.

    2. 다만, 지급한 일용직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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