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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너구리32
순박한너구리3223.11.09

운동중에 친구가 다쳤을때 대처?

하교후 운동장에서 친구들 여러명이서 축구를 하다가 저희애랑 한 친구랑 공을 차지하려다가 상대방 친구가 공을 잘못 차는 바람에 발가락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저희아이가 괜찮냐고 물어보고 걱정을 해주기도 했고 규칙안에서 공 차지하려다가 이렇게 된것같은데 이럴때에도 연락을 제가 따로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연락처는 있지만 별로 친하지는않는사이입니다.

그리고 고의가 아닌 경기규칙 안에서 운동하며 일어난 사건이라도 저희 아이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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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친구가 공을 잘못 차서 다친 것이니 질문자님 측에서 어떤 과실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일부러 연락하실 이유도 없고, 치료비를 줘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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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면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더라도 어느정도의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면에서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연락을 주시고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법률분쟁없이 사건을 해결할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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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연락하는 것은 정해진것이 있지는 않으니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운동경기 중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다친 것에 손해배상책임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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