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중에 친구가 다쳤을때 대처?
하교후 운동장에서 친구들 여러명이서 축구를 하다가 저희애랑 한 친구랑 공을 차지하려다가 상대방 친구가 공을 잘못 차는 바람에 발가락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저희아이가 괜찮냐고 물어보고 걱정을 해주기도 했고 규칙안에서 공 차지하려다가 이렇게 된것같은데 이럴때에도 연락을 제가 따로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연락처는 있지만 별로 친하지는않는사이입니다.
그리고 고의가 아닌 경기규칙 안에서 운동하며 일어난 사건이라도 저희 아이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친구가 공을 잘못 차서 다친 것이니 질문자님 측에서 어떤 과실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일부러 연락하실 이유도 없고, 치료비를 줘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면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더라도 어느정도의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면에서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연락을 주시고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법률분쟁없이 사건을 해결할 방법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연락하는 것은 정해진것이 있지는 않으니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운동경기 중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다친 것에 손해배상책임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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