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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두꺼비29
청렴한두꺼비2923.10.22

11세 아들이 축구하다 아이 친구가 다쳤는데 보상 책임이 있을까요?

축구 학원을 다니는 아들이 학원에서 개최한 시합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친구들끼리 동네 풋살장에서 축구를 더 한다고 하여 제가 함께 따라갔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오지 않았고요.

축구를 하는 중에 한 아이가 울길래 풋살장 안에 들어가 보니 공에 얼굴을 맞아 이가 조금 깨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아이가 찬 공을 저희 아이가 손으로 막았고 그 공이 그

아이 얼굴에 맞았다고 합니다.

바로 근처에 공에 맞은 아이 엄마의 가게가 있었고, 저는 그 아이를 가게에 데려다 주면서 "아이가 공에 맞아 이가 부러졌다 해서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아이가 찬 공이라 공을 찬 게 누군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는 제 전화 번호를 받아가셨고 내일 병원 다녀와서 연락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니 알았다고 하고 나왔는데 그 아이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 말이, 다른 아이가 찬 공이라고 한다며 저한테 책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일단 병원 다녀와서 연락하겠다 합니다.

이런 경우 제 입장이 가해자가 되는 건가요? (최종적으로 제 아이 손에 맞고 얼굴에 맞았으니)

아이가 공에 맞아 울고 있기에 데려간 건데 데려왔다는 이유로 묻지도 않고 제 아이가 찬 공인 줄 아셨나 봐요.

내일 병원에서 치료비가 나올텐데 이런 경우 제가 물어드리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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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상대방 부모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시는것이 좋을수있으며

    불합리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것이 있다면 정확히 알려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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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석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상책임을 진다면 그아이와는 다시 무언가놀이를하거나같이하지못할겁니다.

    축구경기를하다 다친다고 타인에게 손해배상을하려한다면 아무도 그아이와는 활동하지않을것이니

    개념이 없는 부모가아니고어느정도상식선이있고

    이런점을 안다면상대부모도 이야기하지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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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미란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 부모님들이

    3자대면을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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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위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상대방 부모님과

    정리를 하시고 위와 더불어서 다른 아이의 부모님들까지

    함꼐 이야기를 논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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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로 인해서 상대방 아이가 다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주변 CCTV가 없는지를 먼저 확인 하시고 CCTV 영상을 확보하시는 것이 먼저 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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