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재계약말고 일반 사원처럼 입사해도 퇴직금정산받을수있는건가요??
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재계약말고 일반 사원처럼 입사해도 퇴직금정산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일반사원으로 입사하게되면 실질적퇴사가 아니라서 퇴직금 받으면 불법인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퇴직 후 다시 입사하는 경우 실질적인 퇴직이 인정되어야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즉, 퇴직 당시 사용자가 퇴직금 정산을 하고,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 새로운 입사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상 일반사원으로 입사하더라도 퇴직 전후 근로관계의 단절이 명확하다면 퇴직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무형태나 업무 내용이 계속되는 등 실질적으로 근속이 계속되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실질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 후 재입사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다면 해당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퇴직금 지급 이후에 재입사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