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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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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재계약말고 일반 사원처럼 입사해도 퇴직금정산받을수있는건가요??

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재계약말고 일반 사원처럼 입사해도 퇴직금정산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일반사원으로 입사하게되면 실질적퇴사가 아니라서 퇴직금 받으면 불법인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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