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간 및 주휴일 작성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명시하고,

주휴일은 무슨 요일인지 적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사업장의 경우 365일 24시간을 운영하는 교대근무 특성의 사업체이고,

휴일 지정이 어려워 변동이 많은 곳입니다. 물론 주 5일 기준에 주 52시간은 준수하여 운영합니다!

(매주 휴일이 월, 토가 될 수도 있고, 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용 시 근로계약서 상에

  • 근로시간: 0~24시 중 9시간

    → 휴게시간 관련 조항 있음

  • 주휴일: 매 주 첫 번째 휴일

이런식으로 명시를 하고자하는데 이렇게 작성이 되면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차라리 스케쥴표에 따라 정한다고 명시를 하고 회사에서는 실제 주나 월별 스케쥴을 근무일 이전에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여 근무를 시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