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만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내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게 맞나요? 집주인이 집주인이 나갈때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게 맞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어 이사를 가는 경우 정상적인 종료라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 만료 후에는 전세금을 돌려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약정한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다음 세입자는 임대인(집주인)의 비용으로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집주인이 잘못 알고 있는것이라고 인지 시킨 후 믿지 않는 경우 거래하는 부동산에 문의하시라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때 나가는데 부동산중개보수를 왜 세입자가 내나요?
임대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내는것은 만기전 퇴실시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는것에 대한 위약금조로 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이 만기가 되어 이사나가실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