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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물범274
영원한물범27422.07.22

전세세입자 계약만료 후 집 나갈 때

전세계약이 만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내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게 맞나요? 집주인이 집주인이 나갈때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게 맞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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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어 이사를 가는 경우 정상적인 종료라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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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만료 후에는 전세금을 돌려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약정한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다음 세입자는 임대인(집주인)의 비용으로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집주인이 잘못 알고 있는것이라고 인지 시킨 후 믿지 않는 경우 거래하는 부동산에 문의하시라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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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때 나가는데 부동산중개보수를 왜 세입자가 내나요?

    임대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내는것은 만기전 퇴실시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는것에 대한 위약금조로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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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이 만기가 되어 이사나가실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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