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원하는데(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임대인이 퇴거요청을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거절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을 요청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가 된 후 퇴거하면 됩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기존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어서 기존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에도 계속 거주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하면 됩니다.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